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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ㄱ군은 직접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산하 서울 출입국·외국인청을 찾아 난민 지위 재신청을 했다.
조 교육감은 ㄱ군이 출입국·외국인청에 가기 전 학교를 방문해 격려하고 친구를 도와달라 호소하는 학생들도 만났다.
ㄱ군은 2010년 사업을 하려는 아버지와 함께 7살에 한국에 들어와 만 8년을 살았다. 교회를 다니면서 기독교로 개종도 했다. ㄱ군은 초등학교부터 중학교까지 학급회장을 여러 번 할 만큼 학교생활에 적응을 잘하고 있다. 한국에 온 뒤 기독교로 개종한 ㄱ군 부자는 생존권 위협으로 이란에 돌아갈 수 없다고 판단, 한국 정부에 난민 신청을 했다.
서울행정법원 1심에서 난민으로 인정해 ㄱ군의 손을 들어줬으나 2심 재판부가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3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처분을 받아 강제 출국 당할 위기에 처해있다.
조 교육감은 “우리나라는 UN 아동 권리협약에 가입한 나라고, 아동은 차별 없이 교육을 받아야할 권리가 있다”며 “교육청 차원에서 도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법무부 장관 면담을 신청해 학생이 마음 편히 친구들과 공부할 수 있도록 요청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