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생아 집단사망' 간호사 2명 피의자 소환조사

조수진 주치의 이후 첫 피의자 조사 나서
신생아 5명에게 주사제 나눠 투여한 점 등 캐물을듯
  • 등록 2018-01-19 오전 9:51:22

    수정 2018-01-19 오전 9:51:22

지난해 12월 19일 오후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관계자들이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신생아 사망사건 관련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슬기 기자] 신생아 집단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신생아 중환자실 소속 당직간호사 2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 조수진 주치의 이후 첫 피의자 조사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9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당직 간호사 2명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벌인다고 밝혔다. 두 간호사는 사건 전날 신생아 5명에게 스모프리피드(지질영양제)를 투약하는 과정에서 신생아 4명에게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을 감염시킨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두 간호사를 대상으로 1개의 스모프리피드를 신생아 5명에게 나눠서 주사한 이유와 주사제를 나눠 투여하고도 신생아 한 명당 주사제를 한 병 쓴 것처럼 진료 내역서를 허위 작성한 이유 등을 캐물을 예정이다.

현재 경찰은 질병관리본부에 두 간호사가 1개의 스모프리피드를 신생아 5명에게 나눠서 주사한 의료조치가 지침 위반에 해당하는지 유권해석을 의뢰한 상태다. 질병관리본부와 대한감염학회가 정한 지침에는 1인당 1병을 주사해야 한다고 적시돼 있다.

앞선 지난 12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숨진 신생아들의 사인이 주사제 오염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국과수는 주사제 용기에 들어 있던 지질영양제 자체가 오염됐거나 주사제 용기를 개봉해 주사에 연결하는 과정에서 시트로박터균이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최종 부검결과를 통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두 간호사를 상대로 주사 투여 과정에서 지침 위반이 일어났는지 등 과실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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