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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및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안 전 수석은 5일 오후 2시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구속영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 심문)를 받았다. 심사는 오후 3시 50분께 끝났다.
변호인인 김선규 변호사(사법연수원 32기)는 “안 전 수석이 “‘내가 대통령 잘못 보필한 데 대해 책임지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안 전 수석은 담담하게 영장심사에 응했다.
또 다른 변호인인 홍기채 변호사(사법연수원 28기)는 안 전 수석의 심리상태에 대해 “반성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혐의를 인정했다는 뜻이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영장심사 중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몇 가지 질문을 던졌고 이에 안 전 수석이 직접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서는 특별수사본부에 소속된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 한웅재 부장검사 등 검사 3명이 영장심사에 투입됐다.
안 전 수석의 직권남용 혐의는 모두 공범인 최순실씨와 연관돼 있다.
또 안 전 수석은 포스코 계열 광고회사인 ‘포레카’를 인수한 중소 광고업체에 지분 80%를 최씨의 측근인 차은택 영상감독 측에 매각하라고 강요했다는 혐의(강요미수)도 받는다.
같은 시간 구속전 피의자 심문을 받을 예정이었던 정호성 전 비서관은 이날 오전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영장심사를 포기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2시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었던 영장심사도 취소됐다. 법원은 검찰과 변호인이 제출한 서류만을 토대로 정 전 비서관의 구속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정 전 비서관은 대통령 연설문과 국방·외교·경제·대북 관련 청와대 기밀 문건을 최씨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앞서 jtbc는 최씨가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태블릿PC에 들어있는 청와대 문서 파일을 분석한 결과, 작성자의 아이디가 정 전 비서관이 사용하는 ‘narelo’였다고 보도한 바 있다.
안 전 수석과 정 전 비서관의 구속여부는 5일 오후 늦게 또는 6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