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엇 "삼성물산 TRS 계약 합법…검찰 조사 성실히 응할 것"

  • 등록 2016-02-26 오전 9:11:42

    수정 2016-02-26 오전 9:11:42

[이데일리 박형수 기자] 감독 당국이 검찰에 통보한 것에 대해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모든 관련 법률과 규정을 준수했다고 해명했다.

엘리엇은 26일 지난해 체결한 삼성물산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에 대해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된 금융기관과 표준 정규 계약 및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일반 거래 관행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엘리엇은 지난해 6월4일 삼성물산 지분 7.12%(1112만5927주)를 보유하고 있다고 공시했다. 당시 엘리엇은 지난해 6월2일까지 삼성물산 주식 4.95%(773만2779주)를 보유하고 있다가 이튿날 보유 지분을 2.17%(339만3148주) 추가로 확보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엘리엇이 TRS 계약을 통해 실질적으로 지배한 지분까지 더하면 6월4일이 아닌 5월 말께 이미 대량 보유 공시를 해야 했다고 결론 내렸다. 증선위는 지난 24일 정례회의를 열고 엘리엇을 검찰에 통보하기로 결정했다.

증선위 조치와 관련해 엘리엇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반대하기로 결정하고 TRS 계약을 해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합병에 반대할 적정 수준의 지분을 확보하려고 실물 주식을 매수했다는 것이 엘리엇 측의 설명이다.

엘리엇 측은 국제적으로 통용하는 일반 거래 관행에 따라 TRS 계약을 이용했고 이후 5% 보고 의무 이행 여부도 법률 자문을 받아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엘리엇은 공시한 날짜를 보면 5% 보고의무를 위반할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해명했다. 엘리엇은 삼성물산 주식을 취득해 5% 보고 의무가 발생한 시점에는 법률과 시행령이 허용하는 닷새의 기간을 기다리지 않고 공시했다.

엘리엇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특정해 문제 삼는 거래의 상대방이었던 독립된 금융기관이 금융당국에 별도의 약정이 없었음을 확인해 줬다”며 “TRS가 완벽하게 합법적인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엘리엇은 앞으로 검찰 조사 과정에 성실히 응한다는 계획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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