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월성 1호기 안전검사 '완전하다' 말할 수 있을까

  • 등록 2015-01-25 오후 4:35:41

    수정 2015-01-25 오후 4:35:41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올해 업무보고에서 사이버보안 전담조직(과)를 만들고 정기검사(계획예방정비) 등에서 사이버보안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연말 전국을 발칵 뒤집어놓은 한국수력원자력 해킹 사건에 대한 규제기관의 대응책이다.

이 소식을 듣고 이런 생각이 들었다. ‘수명연장(계속운전) 심사가 진행 중인 월성 원전 1호기에 사이버보안 검사를 가장 먼저 해볼 수 있을까’.

원전 수명연장 심사의 근거자료로 지난해 9월 공개된 한국원자안전기술원(KINS) 심사 보고서는 △주기적 안전성 14개 분야 △주요기기 수명평가 4개 분야 △방사선환경영향 6개 분야 등을 검증한다. 이달 초 나온 민관 합동 ‘스트레스테스트’ 보고서는 지진과 해일 등 주로 자연재해와 같은 극한상황에 대한 원자력발전소의 물리적 방호상태를 점검한다.

월성 1호기의 안전성을 따지는 KINS 보고서와 스트레스테스트 보고서에서 사이버보안 항목은 없다. 사이버보안은 지난해 연말 불거진 새로운 위협으로, 검사를 위한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수명연장 심사에서 사이버보안이 깊이있게 논의된다는 얘기도 들리지 않는다.

해커들은 지난 연말 월성 1호기의 ‘감속재 계통 및 배관설치 도면’을 공개했지만, 이번 심사에서 사이버보안 문제는 사실상 논외이다.

원안위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다시 추진하는 규제인력의 ‘특별사법경찰권’ 확보 움직임도 곱씹어볼 만하다. 규제인력이 특사경 권한을 가지면 경찰처럼 직접 수사할 수 있다.

원안위 고위 관계자가 “특사경 권한을 가지면 (원전) 현장조사가 가능해지는 등 안전규제 활동을 능동적으로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로는 규제업무에 한계가 있다고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제한된 권한 때문에 혹시 월성 1호기의 안전성 검사에서 한계를 갖지는 않았을까라고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월성 1호기에 대한 규제기관의 안전성 검사를 신뢰한다. 다만 지금의 검사가 모든 종류의 안전을 담보한다고 말하지는 않길 바란다. 사이버공격은 법에서 규정한 위협이 아니었지만 실제로는 발생했다.

원전 사업자와 규제기관이 ‘규정을 만족하니 안전하다’고 내세우지만 말고 새로운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열린 자세를 가질 수 있을까. 원전의 경제성과 사회적 수용성 등은 완전히 제쳐놓더라도, 이번에 안전성만은 정말 제대로 따져봤으면 한다. 최종 결과에 따른 후유증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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