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디아지오코리아가 청구한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의 관세심사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관세심사를 하지 말라는 뜻이다.
서울본부세관은 지난달 25일부터 디아지오코리아에 대한 관세심사를 통보했었다. 그러나 이에 관해 디아지오코리아는 현재 4000억원대의 관세 소송이 진행 중인데 이번 조사가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서울행정법원에 관세심사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디아지오코리아 관계자는 “서울세관의 기업조사 권리를 존중하지만 중복 조사는 회사를 의도적으로 위협하고 현재 법원의 심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판단을 했다”고 말했다.
서울세관은 앞서 디아지오코리아를 상대로 지난 2003년, 2008년, 2011년 등 세 차례에 걸쳐 강도 높은 기업심사를 했다.
서울세관과 디아지오코리아의 악연이 시작된 것은 지난 2008년부터다. 당시 서울세관 공무원이 디아지오코리아의 한 직원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발각돼 구속됐고, 이때부터 서울세관의 기업조사가 이어졌다.
서울세관은 1차로 지난 2008년 기업심사를 통해 2009년 디아지오코리아에 2060억원의 과세처분을 내렸다. 이어 작년엔 동일한 사안에 대해 심사를 벌여 2070억원의 과세를 결정했다. 과세 규모만 4000억원이 넘는다. 현재 2009년 과세처분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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