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이경재 의원은 30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의 지난해 판매촉진비 4조7111억원은 적정기준을 2조5000억원 초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경재 의원은 이동통신사들이 과도하게 사용한 판촉비는 이동통신 서비스 원가에 포함돼 요금에 전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에 판매촉진비의 상한선을 규정하는 등 과도한 판매촉진비가 원가를 상승시키지 않도록 하는 실효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