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조용철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정인창 부장검사)는 11일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로 매출전표를 작성한 뒤 세금을 포탈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로 서울 강남 청담동 J나이트 클럽 실제 운영자 서모씨를 구속기소했다.
서씨는 서울 강남에서 유명한 J나이트클럽을 운영하면서 지난 99년부터 2001년 6월까지 미리 대여받은 다른 가맹점 명의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등 총 113억여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다.
검찰은 "서씨가 실제 매출내역을 적은 비밀장부와 국세청에 제출하기 위한 신고용 회계장부를 별도 관리하는 수법으로 수년동안 탈세를 계속해 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