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시각장애인에만 안마사 허용` 입법추진

노회찬 의원, `의료법 개정법` 내달중 발의키로
  • 등록 2006-06-23 오전 9:46:22

    수정 2006-06-23 오전 9:46:22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민주노동당이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법률안을 입법 추진키로 했다.

민노당 노회찬 의원은 23일 국회 법사위에서 "시각장애인만 안마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법률안을 제출하겠다"며 "시각장애인만 안마사가 되도록 허용해도 위헌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헌법 제34조 5항에는 `신체장애자 및 질병, 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돼 있다"며 "시각장애인의 열악한 현실에 비춰볼 때 시각장애인에게 독점적으로 안마사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일반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나 캐나다는 공공건물과 고속도로 자동판매기를 시각장애인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스페인은 시각장애인에게만 복권판매를 허용한다"며 해외의 사례를 들어 시각장애인 보호를 위한 입법의지를 밝혔다.

노 의원은 또 "지난 5월25일 헌법재판소의 `안마사규칙 위헌결정`은 안마사에 대한 시각장애인 독점권한 부여 그 자체를 위헌으로 본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동의해야 위헌결정이 내려지는데 직업선택자유에 대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했다고 결정한 재판관은 5명에 불과하다"고 전제하고 "만약 시각장애인 독점권한을 규칙이 아닌 법률에 규정했더라면 법률유보원칙 위반 결정을 피할 수 있었고 그럴 경우 이 사건은 합헌판결을 받게 됐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맥락에서 노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현재는 비시각장애인도 안마사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 시각장애인 안마사의 직장이 위협받고 있다"며 "7월까지 규칙에 규정돼있는 시각장애인 독점권한을 법률인 의료법으로 끌어올리는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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