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개발부담금 산정방식 바뀐다"

부과대상 개발사업, 경제자유구역 등으로 확대
  • 등록 2006-06-20 오전 11:00:00

    수정 2006-06-20 오전 11:00:00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토지 개발사업으로 생기는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도입된 토지개발부담금의 산정방식이 바뀌고 부과대상도 확대된다.

건설교통부는 20일 개발부담금 운용과정에서 생긴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으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의 25%를 환수하는 것으로, 개발이익은 종료시점 땅값에서 개시시점 땅값과 정상지가 상승분, 개발비용 등을 뺀 값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시시점 땅값으로 공시지가대신 실제 매입가격을 활용하고, 시행자가 소유한 건물을 철거한 경우에도 개발비용으로 인정하며, 정상지가상승분의 데이터를 분기별 지가변동률에서 월별 지가변동률로 바꾼다.

또 부과대상 개발사업에 ▲경제자유구역 ▲지역특화발전특구 ▲평택시개발사업▲제주국제자유도시 ▲경륜 경정장 등을 추가했다.

한편 지난 89년 도입된 개발부담금은 2004년 이후 부과중지 상태에 있다가 8.31대책의 일환으로 올 1월1일부터 재부과됐다. 작년에 부과된 개발부담금은 2004건, 1221억2300만원이며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총 1만7588건, 1조7511억9400만원이 부과됐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몸짱 싼타와 함께 ♡~
  • 노천탕 즐기는 '이 녀석'
  • 대왕고래 시추
  • 트랙터 진격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