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여봐, 못하면 꿇어" 도발에 흉기 휘두른 조폭…'징역 4년'

마약범죄·특수감금죄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법원 "범행수법 잔인하고 피해자 사망 위험 처해"
  • 등록 2024-10-19 오전 11:48:52

    수정 2024-10-19 오전 11:48:52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집행유예 기간 중 자신을 도발한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 조직폭력배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검찰과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4년을 유지했다.

법원에 따르면 A 씨의 후배 조직원들은 지난해 10월 7일 새벽 B 씨 일행과 길에서 시비가 붙어 집단 다툼을 벌였다. A 씨 역시 뒤늦게 현장에 도착해 이 싸움에 가담했다.

B 씨는 그다음 날 평소 알고 지내던 A 씨를 부산 서구 자택으로 불러 “전날 너희 동생들이 나를 때렸으니 네가 정리하라”며 사과를 요구했다. B 씨는 집에 있던 가위로 A 씨 앞머리를 자르는가 하면 강제로 소주병을 입에 물리고 주먹으로 폭행하기도 했다.

B 씨는 또 “나를 죽여라. 못 찌르겠지. 못하겠으면 무릎 꿇어라”며 A 씨를 도발했고, 이에 격분한 A 씨는 근처에 있던 흉기로 B 씨 얼굴과 가슴 등을 수차례 찔러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를 입혔다.

A 씨는 마약범죄, 특수감금죄 등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에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쓰러진 피해자에게도 흉기를 휘둘렀고 찌른 부위 역시 얼굴, 가슴 등으로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주요 장기가 위치한 부위였다. 불확정적이라도 미필적 고의가 성립된다”며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에 A 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를 제기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피해자는 사망할 위험에 처했다,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긴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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