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구조기술사 계산 오류 원인"

'구조계산서·구조도면' 구조기술사사무소 작성 책임
구조엔지니어링 전단보강근 누락
  • 등록 2023-07-17 오전 9:50:13

    수정 2023-07-17 오전 9:50:13

인천시 서구 검단신도시 모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구조물이 파손돼 있다. 이곳에서는 지난 4월 29일 지하 주차장 1∼2층의 지붕 구조물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대한건축사협회는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주차장 붕괴’ 사고조사 및 현장 특별점검 결과발표와 관련해 ‘설계오류’라는 광의적 표현 대신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표기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협회는 참여업체 등을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한 결과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결정적 원인이 구조기술사 사무소가 수행한 ‘구조계산 및 구조계획의 오류’에서 비롯된 것으로 확인했다. 그러나 사조위에서 ‘설계오류’라는 광의적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마치 건축사사무소가 작성한 설계도면의 오류가 이번 사고의 일차적 원인인 것처럼 오해를 불러 일으키고 있으므로 향후 최종 결과발표 시에는 관련 사실관계를 명확히 알려줄 것을 건의했다.

이번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협회에서 확인한 결과 현장의 구조계산서와 구조도면 모두 구조기술사 사무소가 직접 작성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붕괴의 주요 원인인 전단보강근 누락 역시 구조기술사사무소의 구조계산 오류가 그 일차적 원인이었다. 특히 해당 공사 발주청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과업지시서에 따르면 구조계산과 구조도면은 구조기술사 사무소가 작성토록 명확하게 명시돼 있다. 지난 5일 발표된 사조위 조사결과에서는 이번 사고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으로 ‘전단보강근의 미설치’를 지목하며 “전단보강근을 미설치하게 된 원인에는 일단 구조계획과 구조계산서상 도면을 표기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다”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구조설계의 오류’ 대신 ‘설계오류’라고 광의적으로 표현하여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협회 관계자는 “해당 사건에서 ‘설계사(社)’는 건축사사무소로 인식되기 때문에 사고위의 조사결과 발표 및 보도 시에는 구조기술사사무소의 전단보강근 누락 책임을 명확히 기재해야 향후 정확한 대책도 마련이 가능하다”며 “이 측면에서 구조기술사 참여 확대라는 재발방지 대책 역시 미흡한 대책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한건축사협회는 건축물 붕괴사고 시 마다 ‘관련 조사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건축분야 최고 전문가인 건축사는 배제한 채 구조 및 시공기술사 위주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정부의 대책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조사위 조사결과 발표와 관련해 건축계의 의견도 검토, 국토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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