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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년 8월 A씨는 대리기사 B씨와 말다툼을 하게 됐다. 이에 B씨는 충남 공주시의 한 공영주차장의 한가운데에 차량을 두고 떠났고 결국 A씨는 운전대를 잡아야했다.
당시 A씨가 운전한 거리는 약 5m 정도로, 그는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만취상태였다.
이에 1심 재판부는 A씨가 지난 200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던 전력 등을 고려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A씨가 차량 이동을 방해하지 않을 목적으로 이동 주차하는 등 범행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봤다.
선고유예는 유죄로 형을 선고하나 실제로 집행하지 않고 일정한 기간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사고 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해주는 제도다. 이는 기소유예보다는 무겁지만 집행유예보다는 가벼운 처벌로, ‘죄를 지었으나 유죄판결은 내리지 않는다’는 개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