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빌라왕·깡통전세 등 전세사기 피해 예방 대책 내놔

임대주택등록제한·임대보증보험가입의무화 등
  • 등록 2023-02-17 오전 10:13:37

    수정 2023-02-17 오전 10:13:37

[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고양시가 ‘빌라왕’·‘깡통전세’ 피해에서 청년·신혼부부 등 시민들을 지키기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놨다.

경기 고양특례시는 등록 임대주택에서 깡통전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임대주택 등록 제한 △계약신고 거부 및 과태료 부과 △임대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등 적극적 행정제도를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 대상 ‘읽어주는 안내문’ 캡처.(사진=고양특례시 제공)
임대보증금액과 대출금액의 합계가 주택가격 80%를 초과하는 경우 신규 임대주택 등록을 제한하고 임대보증금과 대출금액 합계가 주택가격 60%를 넘는 경우는 임대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임대차 계약신고 및 각종 행정 조사 시 보증보험 가입 현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한다.

임대 보증보험 가입이 유지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또 임대사업자들의 의무사항을 숙지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 위해 유튜브 채널 ‘고양시·고양TV’에 시민 맞춤형 동영상 ‘읽어주는 안내문, 고양시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 귀하’를 제작해 게시했다.

아울러 사업자 1만220명 임대사업자 전원에게 사업자 의무사항 안내문과 안내 문자 메시지도 수시로 발송해 경각심을 심어준다는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등록 임대사업자들을 위해 임대주택 민원 원데이 처리서비스를 운영하고 민간임대주택 전용 민원실과 전문상담 콜센터, ARS 전화상담, 찾아가는 동영상 안내문 등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임차인에 대한 편의도 빼놓지 않았다.

임차인에게는 최장 10년 동안 안전하게 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임대인은 복합한 행정절차를 손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이동환 시장은 “깡통전세 예방을 위한 임대주택 등록제한 등 행정규제와 함께 임대주택 원데이 민원처리, 찾아가는 동영상 안내문 등 임대인에 대한 행정지원을 병행하고 있다”며 “안전한 주택 임대차 시장 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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