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대 기재차관 “국회, 예산안 하루속히 확정해달라”

최상대 2차관, 6일 ‘재정집행관계차관회의’ 주재
“예산확정 즉시 후속절차…취약계층 공백 없도록”
경제위기 대응 위해 내년 상반기 예산 집중 집행
  • 등록 2022-12-06 오전 9:30:00

    수정 2022-12-06 오전 9:30:00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2023년도 예산안을 조속히 심의·의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미 예산안 법정시한이 지나면서 집행을 위해 준비할 시간이 촉박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이 6일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재정집행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제공)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6일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주재한 ‘재정집행관계차관회의’에서 “정부는 예산안이 국회에서 확정·의결되는 즉시, 사업계획의 확정·공고 등 후속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서민·취약계층 지원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 첫 예산인 2023년도 예산안은 법정시한(12월2일)을 지났으나 여야의 대치 속에서 여전히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8~9일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했으나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최 차관은 “현재의 엄중한 경제상황에서 민생안정을 위한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부처간, 중앙-지방정부 간 긴밀한 협력과 함께 국회의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예산안 심의·의결의 법정기한이 지나며, 내년도 집행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도 줄어들고 있다”며 “국회에서도 2023년 예산안을 하루속히 확정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최 촤관은 “내년 예산안이 국회에서 확정·의결되는 즉시, 사업계획의 확정·공고 등 후속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서민·취약계층 지원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2023년 1월 2일, 회계연도 개시 즉시 집행을 목표로 사전 집행준비 절차를 조기에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세부적으로는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등 집행 전달체계 점검·준비 △부처별·사업별 상세 사업계획 수립·확정 및 지자체를 포함하여 관계 기관과 사전협의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 제도를 적극 활용해 연도 내 계약 등 지출원인행위 신속 집행 등을 언급했다.

또 “예년에 비해 이른 설명절 연휴를 맞이하기 위한 준비도 서둘러야 한다”며 “성수품 등 농축수산물을 중심으로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재정사업을 별도 관리대상으로 지정해 중점 점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촤관은 이같은 재정사업의 제때 정책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연초집행 개시가 중요함도 재차 강조했다. 정부는 내년 초 민생경제 선제대응을 위해 상반기 집행목표를 올해(63%)보다 높게 설정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4분기 재정별 집행실적 및 연말 이월·불용 전망 및 민생안정 사업의 집행실적·계획 등도 검토했다.

물가안정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는 물가안정 사업(44개, 5조 3000억원)은 11월말 기준 80.6%를 집행했다. 물가 부담경감방안 중 예산 이·전용 등 집행관리가 필요한 민생안정 사업(24개, 19조 3000억원)은 11월말 기준 92.3% 집행됐다.

정부는 한파와 난방비용 상승에 따른 취약계층 부담 경감을 위해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와 경로당·아동시설의 난방비 지원 사업도 집중 모니터링한다는 계획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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