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내달 1일부터 제주도에도 전자여행허가제(K-ETA)가 도입된다. 전자여행허가가 불허된 외국인들이 제주도를 불법체류 등을 위한 우회경로로 악용하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다.
|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청사 전경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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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제주도에 도입되는 전자여행허가제 적용대상은 사증면제(B-1) 66개국, 일반무사증(B-2-1) 46개국 등 총 112개 무사증 입국 국가 국민이다.
관광객 감소를 우려하는 제주도 등의 건의를 수용해 제주무사증(B-2-2) 국가 국민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국경안전 및 외국인 체류질서에 문제를 초래하는 경우 전자여행허가제 관계기관 협의회를 거쳐 전자여행허가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제도 도입에 대한 제주도민의 우려를 덜기 위해 제주관광협회 등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제도 취지를 설명하고 의견을 듣는 자리를 가지고, 제주도 관계자들을 만나 제도 도입에 대해 긴밀히 협의해 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자여행허가제의 이해를 돕기 위한 제주도민 설명회’에서 제도 설명 및 질의 응답을 통해 제주도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부연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법무부는 앞으로도 적법한 입국은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며 장려하되, 불법입국 시도는 단호하게 대처하는 등 안전한 국경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