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문화예술인 4만명 지원…1인당 최대 100만원

코로나 장기화 추경예산 400억원 투입
내달 14일까지 `활동지원금` 신청 접수
  • 등록 2022-03-28 오전 9:22:31

    수정 2022-03-28 오전 9:22:00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함께 2022년 1차 추경 예산 400억원을 투입해 4만명 이상의 예술인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가 큰 예술계를 돕기 위한 조처다.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사업의 신청 대상자는 사업 공고일(2022년 3월 28일) 기준으로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 또는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 절차를 완료하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인 예술인이다.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을 방문해 코로나19 관련 공연장 방역 현장을 점검하고 있는 모습(사진=문화체육관광부).
이번 지원금은 신청자 중에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산정된 소득인정액이 낮은 순서대로, 5월 중순에 1인당 100만원씩을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지급 대상자가 고용노동부의 제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50만원 수령)을 받고 있으면, 차액 50만원만 지급한다.

이 사업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진행하고 있는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과 별개의 사업으로서, 기존 사업의 수혜 여부와 상관없이 조건에 부합하는 예술인은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 신청은 29일부터 4월14일까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창작준비금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한다. 또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원로·장애예술인들을 위해 현장 신청도 받을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누리집과 전용 상담창구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문체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예술계가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번 지원금이 코로나19로 생계를 위협받는 예술인들의 생활을 안정화하고 창작활동을 지속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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