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한국핀테크학회와 고려대 김형중 교수로부터 자료를 받아 이 같이 밝혔다.
이번 조사는 특금법에 따라 지난달까지 4대 거래소(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를 제외한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은 코인마켓 거래소 25곳에 상장된 원화거래 비중이 80%를 넘는 단독 상장코인 180개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현재 일부 코인마켓 거래소는 모든 코인 거래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일부 거래소는 단독상장 코인을 모두 내린 상태다.
민형배 의원은 코인마켓 거래소들이 거래량 급감으로 폐업할 경우 3조 7233억원이 휴지조각이 된다고 지적했다. 180개의 코인들은 원화마켓에 없고 단 1개의 거래소에만 상장돼 있어 해당 거래소가 폐업하면 거래가 중지된다. 금융위는 거래소가 폐업할 경우 해당 거래소를 통해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들의 보호는 금융당국의 보호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중견거래소들의 제한적 실명확인계좌 허용 및 은행 면책규정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며 “2차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조기실시 여부도 살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