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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지는 5쪽 분량이었다. 유튜버는 편지를 습득하게 된 경위에 대해선 함구하며 “처벌을 달게 받겠다”라고 말했다.
“사랑하는 우리 남편”으로 시작하는 편지에는 “실외 운동 불가능한 구치소도 많은데 흙을 밟고 하늘을 바라보며 비 맞을 수 있는 것도 정말 감사하다” 등 구치소 일상이 적혀 있다.
또한 “진짜 이민을 가게 될지는 아직 모르지만 가게 되면 그때 생각하는 게 나으려나?” 등 이민을 암시하는 내용도 있다.
주식 이야기를 하며 “주식 정리도 잘했다. 신기한 게 어젯밤 뉴스에 딱 주식이 전체적으로 떨어졌다는 뉴스 나오던데”라고 말했다.
11일 정인양 양부모 측에 다르면 안씨는 해당 유튜버를 경북 안동경찰서에 신고한 뒤 고소장을 접수했다.
유튜버는 형법상 비밀침해죄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안씨 등을 불러 고소인 조사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고소 당한 유튜버도 조만간 조사할 예정이다.
변호인은 “유튜버가 피고인 간 비밀이 담긴 편지를 무단으로 가져가 외부에 공개한 것은 엄연한 불법행위로 비밀침해죄에 해당하고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소지도 있다”면서 “1년 이상의 징역이 나와야 할 사안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