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정리 잘했어^^”…정인이 양모 편지 공개 유튜버 ‘피소’

  • 등록 2021-05-12 오전 9:08:02

    수정 2021-05-12 오전 9:08:02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생후 16개월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 장모씨 측이 자신의 옥중편지를 무단 공개한 유튜버를 고소했다.

사진=연합뉴스
유튜브 채널 제이TVc는 지난 9일 장씨가 옥중에서 남편 안씨에게 보냈다는 편지를 공개했다.

편지는 5쪽 분량이었다. 유튜버는 편지를 습득하게 된 경위에 대해선 함구하며 “처벌을 달게 받겠다”라고 말했다.

“사랑하는 우리 남편”으로 시작하는 편지에는 “실외 운동 불가능한 구치소도 많은데 흙을 밟고 하늘을 바라보며 비 맞을 수 있는 것도 정말 감사하다” 등 구치소 일상이 적혀 있다.

친딸에게 영어 교육을 부탁하는 내용도 있다. “영어책 살 때도 한글책과 똑같은 수준으로 읽어주면 된다”며 “영상이나 책을 한국어로만 보여주는 것보다 꾸준히 영어로 보고 들려주는 게 좋을 거 같다”고 했다.

또한 “진짜 이민을 가게 될지는 아직 모르지만 가게 되면 그때 생각하는 게 나으려나?” 등 이민을 암시하는 내용도 있다.

주식 이야기를 하며 “주식 정리도 잘했다. 신기한 게 어젯밤 뉴스에 딱 주식이 전체적으로 떨어졌다는 뉴스 나오던데”라고 말했다.

함께 수감 중인 재소자와 교도관들에게 ‘전도’할 계획도 세웠다. 장씨는 “나도 내 자리에서 기도하며 기회를 엿보고 있다. 복음 전하는 재미와 감동이 조금씩 와닿는 것 같아 너무 감사하다”며 “전도 대상자 만나는 게 힘든 요즘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기회를 주시니 감사할 따름”이라고 했다.

11일 정인양 양부모 측에 다르면 안씨는 해당 유튜버를 경북 안동경찰서에 신고한 뒤 고소장을 접수했다.

유튜버는 형법상 비밀침해죄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안씨 등을 불러 고소인 조사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고소 당한 유튜버도 조만간 조사할 예정이다.

변호인은 “유튜버가 피고인 간 비밀이 담긴 편지를 무단으로 가져가 외부에 공개한 것은 엄연한 불법행위로 비밀침해죄에 해당하고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소지도 있다”면서 “1년 이상의 징역이 나와야 할 사안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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