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로 사람 친 남녀 중학생…잡고 보니 ‘만취 상태’

  • 등록 2020-11-25 오전 8:37:30

    수정 2020-11-25 오전 8:37:30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중학생 남녀가 전동 킥보드를 함께 타고 가다 행인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킥보드를 운전한 중학생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1일 서울 서초구 한 골목길에서 전동 킥보드를 탄 중학생 남녀가 행인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SBS ‘모닝와이드’ 방송 화면 캡처)
25일 오전 SBS 보도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 골목길에서 전동 킥보드 1대에 올라탄 남녀 중학생이 길을 걷던 고등학생을 치었다.

부딪힌 학생은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킥보드를 운전한 중학생은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정지 수준으로 확인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됐다. 운전자는 면허도 없었으며 안전장비 착용, 2인 탑승 금지 같은 안전수칙도 지키지 않았다.

관련 사고가 잇따르며 경찰은 전동 킥보드가 인도에서 사람을 치거나 음주, 뺑소니 같은 사고를 내면 강력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존 자전거에 적용되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처벌 강화만으로 사고 예방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SBS에 “(전동킥보드) 뺑소니 사고가 발생했을 때 번호판이 없어 가해자를 찾기가 어렵고, 불법 개조나 과속에 대한 처벌 규정도 명확하지 않다”며 “이런 부분이 보완되지 않는다면 (사고 예방) 효과가 미비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최근 3년 간 발생한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건수. (사진=SBS ‘모닝와이드’ 방송 화면 캡처)
전동 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이 늘면서 관련 사고는 잇따르고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발표 자료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건수는 2017년 117건, 2018년 225건, 2019년 447건으로 2년 사이 약 4배나 증가했다.

이에 다음 달 관련 규제 완화를 앞두고 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전동 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와 유사한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해당해 음주 상태로 운전하면 차량과 동일한 처벌을 받는다. 그러나 다음 달 10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술을 마시고 전동 킥보드를 운전할 경우 일반 자전거와 동일하게 범칙금 부과 수준으로 처벌 수위가 낮아진다.

또한 지금은 이륜자동차 면허가 있는 만 16세 이상만 운행할 수 있지만, 면허증 없이도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다. 헬멧 착용도 의무가 아니다. 현재는 면허가 필요한 오토바이에 속하는 만큼 헬멧 등 안전장비 착용이 의무지만, 12월부터는 자전거로 분류돼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아도 단속할 권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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