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양도세 ‘3억’ 추진…“3억 전세 살면 대부호냐”

  • 등록 2020-10-08 오전 8:44:55

    수정 2020-10-08 오전 8:44:55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가족 합산 3억원 이상 주식 보유 시 대주주로 지정해 과세한다’는 소득세법 시행령을 정해진 일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홍 부총리 발언에 수많은 주식투자자들이 놀라서 뒤로 자빠졌다”라고 말했다.

동학개미짤 (사진=온라인커뮤니티)
정 대표는 8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저희 일관되게 현행 10억원을 2년간 유지해달라고 주장했다. 3억원 대주주가 돼서 세금을 낸다는 건 너무 비현실적이다”라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시청자 여러분께 질문한다. 전세 3억원에 사는 사람을 대부호라고 부르고 재벌세를 걷는 것에 동의하냐. 기재부에 대해 수많은 비판이 쏟아졌고 청와대 동조 발언까지 나오자 믿는 도끼에 손등을 찍혔다는 얘기까지 나왔다. 가장 많이 나온 반응은 민주당 지지철회였다. 내년 보궐선거 낙선 운동과 정권 심판운동얘기까지도 나오는 중이다”라고 말했다.

진행자가 ‘한 특정회사에 주식 3억원을 투자한 것이 한 개인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주장하는 거냐’라고 묻자 “맞다”라고 답했다.

홍 부총리가 “증세 목적이 아닌 과세형평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선 “주식으로 돈 벌면 세금을 내야 한다는 건 동의한다. 그런데 정부의 오류가 뭐냐면 주식 투자를 예금이자나 근로소득처럼 리스크가 없는 안전소득과 동일시한다는 점이다”라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월급과 예금을 못 받으면 보험에 의해 정부가 보전해 주는데 예를 들어서 주식을 9년 동안 10억원 손해를 봤다면 정부가 보전해주냐. 아니다. 그러다가 1억원의 이익이 났을 때 세금을 내야 한다는 건데 이것은 예금과 근로소득 형평과 전혀 다른 차원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부총리가 과세형평을 강조했는데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다. 외국인과 기관은 공평과세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정말 웃기는 게 2년 전 기재부는 외국인 양도소득세가 내국인에 비해 지나치게 낮게 적용되는 문제점을 개선하려고 과세형평을 위한 법안을 2년 전에 발의했다. 외국인이 반발하자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고는 나중에 다시 검토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 그 외국인은 그냥 놔두고 개인투자자에게만 과세형평 잣대를 들이대는데 이건 정부가 국민을 역차별하는 불평등을 조장하는 것으로 지구상 어떤 나라가 자국민을 역차별 하는지 부총리가 앞에 계시다면 격렬하게 항의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전세 3억과 주식투자 3억은 성격이 다른 게 아니냐’는 질문엔 “당연히 같지 않다”라고 답했다.

이어 ‘만약에 가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가 이득을 보면 세금을 내는데, 정부가 손실을 보전해주지 않지 않냐. 같은 논리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지 않냐’고 묻자 “과세는 당연하지만 기준 금액을 작년엔 10억원이었는데 올해 3억원으로 급격하게 70% 하향하게 되면 올 연말에 폭락장이 온다는 게 큰 문제다”라고 우려했다.

이어 “그동안 연말에 3~40% 정도 하향됐다. 지난 2~3년 동안 올 연말에 70% 하향하게 되면 연말에 패닉장을 우려한 3억 이상 보유자는 물론이고 100만원, 1000만원 투자한 사람들도 하락장을 예상하고 내가 먼저 팔아야지 하고 매도행렬이 이어지면 우리가 전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대폭락장이 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본다”라고 예상했다.

정 대표는 “너무 과격하게 내리는 것은 전혀 주식시장 활성화에도 도움 되지 않는다. 올 연말에 폭락장이 오면 아마도 수십만명의 동학개미가 눈물을 흘리면서 쓸쓸하게 주식시장을 퇴장하는 그런 비극적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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