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31일까지 못 쓴 긴급재난지원금 자동 소멸된다

행안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방법 브리핑
8월 31일까지 사용기한 정해…잔액은 자동 소멸
가구원 조회서비스도 출생연도 5부제로 이용 가능
재난지원금 신청 시 일부 금액 나눠 기부 가능
  • 등록 2020-05-03 오후 2:05:03

    수정 2020-05-03 오후 2:05:03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이달부터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8월 31일까지 사용하지 못하면 자동으로 소멸된다. 또 지원금을 신청할 당시 일부 금액을 나눠 기부할 수 있도록 했다.

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긴급재난지원금은 국민의 생계를 보장하면서도 소비 진작을 통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사용기한이 제한된다. 이에 신용·체크카드에 충전된 긴급재난지원금,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은 오는 8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사용하지 못한 긴급재난지원금은 소멸된다. 다만 종이형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법으로 사용 기한을 5년으로 보장하고 있어 8월 31일까지 사용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가구원수 조회는 오는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소는 긴급재난지원금.kr 이다. 세대주는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에 접속해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가구원 수를 조회할 수 있다.

과다 접속에 따른 과부하 및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스크 구입과 마찬가지로 요일제로 운영된다. 이에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월요일 1, 6 △화요일 2, 7 △수요일 3, 8 △목요일 4, 9 △금요일 5, 0 △주말 누구나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다.

이어 긴급재난지원금 신청할 때 일부 또는 전액 기부가 가능하고, 신청 개시일로부터 3개월 내에 신청이 접수되지 않을 경우 기부로 간주된다. 지원금 수령 이후 기부에 관한 방법은 추후 고용노동부에서 안내할 예정이다.

먼저 신용?체크카드 충전 방식으로 지급받을 경우,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창구에서 지원금 신청할 때 만원 단위로 기부금액을 선택할 수 있다. 기부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신청한 카드에 충전된다.

선불카드로 지급받을 경우, 해당 자치단체가 준비한 선불카드 권종 내에서 선택해 기부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을 경우, 카드·모바일형은 신청 시 기부금액을 선택 가능하고 지류형은 자치단체별 최소권종 내에서 선택해 기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A군은 최소권종이 1000원권이므로 기부도 1000원 단위로 할 수 있으나, B시는 최소권종이 5000원권인 경우 기부도 5000원 단위로 가능하다.

자료=행정안전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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