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보일러 판매시 일산화탄소 경보기 안 팔면 과태료"

산업부,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1차 위반시 100만원, 3차 위반시 200만원
  • 등록 2020-04-30 오전 11:00:00

    수정 2020-04-30 오전 11:00:00

지난 2018년 강릉 펜션에서 일산화탄소가 누출돼 고교생 3명이 사망했다.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앞으로 가스보일러업체가 소비자에게 보일러를 판매할 때 일산화탄소(CO) 경보기를 함께 판매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가스보일러 제조사가 가스보일러 판매시 CO 경보기를 함께 포함해 판매토록 규정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8월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2018년말 강릉 펜션 일산화탄소 중독사고로 고교생 3명이 사망하자 후속조치에 나선 것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가스보일러 제조사 등이 CO경보기를 포함하지 않고 보일러를 판매하는 경우, 위반횟수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을 담고 있다. 1차 위반은 100만원, 2차는 150만원, 3차는 200만원 등이다.

노후된 LPG 사용주택에서 사용하고 있는 LPG고무호스의 금속배관 교체기한은 현장여건 등을 고려해 2030년까지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1996년 이전에 설치된 시설은 당초 시설개선기한이 2020년이었다. 다만 정부는 기초수급자 등 서민층 75만 가구에 대해서는 정부·지자체 지원을 통해 무료로 시설개선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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