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계열사업자 '갑질' 막는다.. 부당한 농가피해 '징벌적 손해배상'

축산계열화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서 의결
축산사업자-계약농가, 공정거래 형성.. 상생 발전
계약내용 변경시 농가 협의 의무화, 농가피해 3배까지 배상
  • 등록 2018-12-30 오후 2:24:53

    수정 2018-12-30 오후 2:24:53

양계농가 모습. 뉴시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앞으로 축산 계열화사업자가 계약 중요사항을 바꿀 때는 농가와 반드시 협의를 거쳐야 한다. 또 계약 농가에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는 최대 3배까지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계열화사업자와 축산농가 간 공정한 거래 관계를 규정한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계열화사업자의 지위 남용 등 불공정행위의 유형과 기준을 부령에서 상세히 규정해 농가 피해를 막고자 했다. 중대한 법 위반이 발견되면 1년 이하의 영업정지나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계열화사업자로서 지켜야 할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상한액을 기존 3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계약 내용이나 사육 경비 조정 등 중요사항이 바뀔 때는 농가 또는 농가협의회와 반드시 협의를 통해 변경하도록 했다. 분쟁이 발생했을 때 농가협의회 대표가 계열화사업자와 교섭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각 계열화사업자별로 설치되는 농가협의회 대표들은 중앙농가협의회를 구성해 농가와 계열화사업자 간 상호 상생하는 방안 등에 관해 협의할 수 있다.

특히 계열화사업자의 법 위반행위로 인해 계약농가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농가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했다. 사업자의 부당한 행위로 인한 농가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의 3배의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했다.

개정안은 사육비 내역·지급 방법·지급보증 계약 등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고, 정부가 보험 계약이나 채무지급보증계약 체결을 권장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와 관련, 살처분 보상금은 농가의 사육비 등 수급권 보호를 위해 계약농가에게 지급되도록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계열화사업자가 중요사항이나 등록여건을 어기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닭·오리고기 거래가격을 신고하도록 규정해 유통구조와 가격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농가가 계열화사업자와 다툼이 있을 때 이를 조정하는 분쟁조정위원회에 이해관계인을 제외하고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과 대학 부교수 등 전문가를 보강해 농가의 권익을 꾀했다”고 밝혔다. 이어 “분쟁 조정 기한도 100일에서 50일로 줄였다”면서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에 대해 거부하는 계열화사업자에 대해서는 등급평가 시 감점을 부여하고 관련 예산사업의 배제 등 패널티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축산계열화법은 공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계열화사업자의 정보공개서 등록 및 등급평가제는 공포 후 1년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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