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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계열화사업자와 축산농가 간 공정한 거래 관계를 규정한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계열화사업자의 지위 남용 등 불공정행위의 유형과 기준을 부령에서 상세히 규정해 농가 피해를 막고자 했다. 중대한 법 위반이 발견되면 1년 이하의 영업정지나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계열화사업자로서 지켜야 할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상한액을 기존 3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계약 내용이나 사육 경비 조정 등 중요사항이 바뀔 때는 농가 또는 농가협의회와 반드시 협의를 통해 변경하도록 했다. 분쟁이 발생했을 때 농가협의회 대표가 계열화사업자와 교섭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각 계열화사업자별로 설치되는 농가협의회 대표들은 중앙농가협의회를 구성해 농가와 계열화사업자 간 상호 상생하는 방안 등에 관해 협의할 수 있다.
개정안은 계열화사업자가 중요사항이나 등록여건을 어기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닭·오리고기 거래가격을 신고하도록 규정해 유통구조와 가격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농가가 계열화사업자와 다툼이 있을 때 이를 조정하는 분쟁조정위원회에 이해관계인을 제외하고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과 대학 부교수 등 전문가를 보강해 농가의 권익을 꾀했다”고 밝혔다. 이어 “분쟁 조정 기한도 100일에서 50일로 줄였다”면서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에 대해 거부하는 계열화사업자에 대해서는 등급평가 시 감점을 부여하고 관련 예산사업의 배제 등 패널티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축산계열화법은 공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계열화사업자의 정보공개서 등록 및 등급평가제는 공포 후 1년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