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기무사 문건' 외부 검토?…감사원 "법률 검토 아닌 일반적 답변"

감사원 "국방장관, 지난 3월 최재형 원장에게
기무사 문건 관련 의견 물어 일반론적으로 답변"
"당시 원장 해당 문건 못봐, 일반적인 대화로 인식"
  • 등록 2018-07-15 오후 2:15:02

    수정 2018-07-15 오후 2:15:02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올해 3월 국군기무사령부(이하 기무사)의 ‘위수령·계엄 문건’을 보고받은 이후 이를 국방부 법무 관련 부서가 아닌 외부 인사에게 법리 검토를 맡긴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해당 인사는 최재형 감사원장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감사원은 15일 당시 송 장관이 기무사 문건 관련 의견을 물어와 일반론적 답변을 했을 뿐, 법률 검토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감사원은 이날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감사원은 국방부로부터 기무사의 문건과 관련해 법률 검토를 의뢰받거나 이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 적이 없다”면서 “다만 감사원장이 2018년 3월 중순경 국방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국방부 장관이 군이 탄핵심판 무렵 치안유지를 위해 군 병력을 동원하는 것에 대해 검토한 서류가 있다며 이에 대한 의견을 물어와 일반론 수준의 답변을 한 적은 있다”고 밝혔다.

당시 최 감사원장은 “만일 군에서 특정 정치세력의 주장 자체를 진압하려는 의도 하에 작성한 서류라면 군의 정치관여로 볼 수 있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단지 통상의 방법으로 치안유지가 어려운 상황을 예상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 검토한 것이라면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답변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이어 “당시 최 원장은 송 장관으로부터 해당 문건을 제시받거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해 일반적인 대화로 봤고, 법률 검토라고 인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이 면담 이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추가적인 문의를 받은 바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기자실에서 대통령 특별지시인 기무사 특별조사단 설치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전날 한 신문은 감사원이 국방부로부터 법률 검토를 의뢰받았고, 기무사의 문건에 대해 법률 검토 후 ‘법적인 문제는 없다’, ‘직권 남용이나 월권 여부는 검토할 여지가 있다’는 답변을 보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앞서 국방부는 송 장관이 기무사 문건을 보고받은 후 외부 전문가에 법리 검토를 의뢰했다고 밝힌바 있다. 지난 12일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기무사 문건 관련 법리 검토를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이 아닌 외부에 맡긴 이유가 뭐냐’는 질문에 “당시 법무관리관이 위수령 관련된 문건을 작성한 사안으로 감사관실의 감사를 받고 있었다”면서 “그래서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 외부의 전문가에게 맡긴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올해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정국 때 군 수뇌부가 위수령을 근거로 소요사태 발생 시 무력으로 진압하는 방안을 검토한 문서가 공개돼 논란이 된바 있다. 법무관리관은 해당 문건 작성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감사관실로부터 작성 경위 등에 대한 감사를 받았다.

하지만 법무관리관이 감사를 받고 있다고 해도 법무관리관실에 다른 직원들이 있고, 또 다른 국방부 내에 법리 검토를 할 수 있는 조직들이 있는데도 이를 외부에 의뢰했다는 점에서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기관이 문제가 있는 문건임에도 이를 외부에 흘려 사적으로 검토를 받은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최 대변인은 당시 “그 사안이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내용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보다 더 중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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