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 1호 인천 청천2구역 재개발사업 '표류'

이주·철거 지연에 대림산업 공사비 인상 요구
조합 "공사비 400억원 인상, 근거 없어"
업체 "착공 늦어져 물가인상 반영해야"
  • 등록 2018-06-23 오전 9:19:56

    수정 2018-06-23 오전 9:19:56

인천 부평구 청천동 청천2구역 뉴스테이 사업 재개발지구 모습. 일부 주택에 철거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 = 조합 제공)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박근혜 정부가 국내 1호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으로 추진한 인천 부평구 청천2구역 재개발 사업이 공사비 갈등으로 표류하고 있다.

22일 청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과 대림산업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015년 5월 국토교통부의 뉴스테이 사업구역 지정을 받아 부평구 청천동 청천2구역에 대한 재개발 사업을 시행했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뉴스테이 첫 사업이었다.

조합은 2016년 3월 대림산업을 시공사로 선정하고 같은 해 8월부터 주민 이주를 시작해 2개월 동안 80%가 진행됐다. 현재는 98%까지 완료됐다. 철거공사는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됐으나 현재까지 20%밖에 이뤄지지 않았다.

조합은 철거 지연으로 사업일정이 늦춰졌다고 주장했다. 애초 착공 예정 시기인 2016년 12월에서 현재까지 1년 6개월이 지연된 셈이다.

이 가운데 대림산업이 지난 3월 공사비 인상을 요구하면서 갈등이 커졌다.

대림산업은 사업일정 지연으로 공사비가 늘었다며 재원 확보 방안을 조합에 요구했다. 또 사업성이 떨어진 뉴스테이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 주택 창호 축소 등 설계변경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합은 대림산업이 공사비 400억원 증액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조합은 4월25일 공문을 통해 설계변경 내역, 공사비 인상 요인 등의 근거 자료를 요구했으나 대림산업은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대림산업이 5월30일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변경내역을 전달했지만 조합은 물가변동 내역이 빠져 있는 등 자료가 부실하다는 이유로 수용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조합은 이달 2일 임시총회를 열고 시공사 계약 해지 안건을 상정하려고 했으나 대림산업이 추가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해 임시총회를 연기하고 추후 총회 날짜를 재공지하기로 했다.

인천 부평구 청천동 청천2구역 뉴스테이 사업 조감도. (사진 = 조합 제공)
조합 관계자는 “대림산업이 다시 자료를 준비한다고 해서 29일까지 기다리기로 했다”며 “그때까지 조합원에게 공개할 공사비 변경내역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으면 다음 달 임시총회를 열고 시공사 계약 해지 안건을 상정하겠다”고 말했다.

대림산업 관계자는 “조합이 이주를 100% 완료하지 않아 착공이 지연됐다”며 “이 때문에 1년 6개월 동안 물가인상분이 반영돼 공사비 증액이 불가피하다. 공사비 인상분은 아직 구체적으로 산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물가인상 대비 뉴스테이 사업성이 떨어져 공사비 절감을 위한 설계변경이 필요하다”며 “새로운 주거 트랜드를 적용하기 위해서도 설계변경을 해야 한다. 총괄적인 공사비 변경내역 자료를 마련해 조합에 전달하고 공사비 인상 근거를 설명하겠다”고 했다.

이에 조합 관계자는 “통상 재개발 사업은 이주 완료 전에 철거가 진행된다”며 “대림산업이 뒤늦게 철거작업을 시작해 착공이 늦어졌다. 착공 지연은 대림산업 책임”고 맞섰다.

한편 청천2구역 뉴스테이 사업은 조합이 재개발지구 20만여㎡에 5200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짓고 조합원분 1600가구를 제외한 나머지 3600가구를 부동산투자신탁회사(리츠회사)에 매각해 리츠회사가 임대사업을 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조합은 공사비 7500억원에 대림산업과 아파트 시공을 계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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