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6일 인터넷전문은행 진출을 준비중인 업체가 보다 충실하게 사업계획을 준비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사업자를 선전하기 위해 주요 평가항목과 배점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평가항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본금 규모가 100점, 주주구성계획이 100점, 사업계획이 700점, 인력·영업시설·전산체계 및 물적설비가 100점을 각각 구성했다.
평가절차는 일단 금감원에서 은행 인가시 관련 법령상 충족돼야 할 요건을 심사한 후, 제반 인간요건을 충족한 신청자를 대상으로 금감원장이 외부 전문가로 구성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항목별로 심사·평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평가위원회는 금융, 보안(IT), 핀테크, 법률, 회계, 리스크관리, 소비자 등 분야별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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