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정산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공제비율 변화다. 지난 2000년 도입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그동안 수차례 공제율이 바뀌었다. 정부의 체크카드 활성화 정책으로 신용카드 공제율은 축소되는 추세다. 지난해까지 20%의 공제율을 적용받았지만 올해부턴 15%로 줄었다. 반면 현금영수증 공제율은 기존 20%에서 30%로 올라가고, 체크·선불카드 역시 3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무턱대고 신용카드를 자르고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을 늘리는 게 좋지만은 않다. 우선 쓰기만 한다고 해서 모두 소득공제를 받는 건 아니다. 연소득의 25%를 넘는 카드사용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하다. 직장인 A씨의 연봉이 4000만원이라면 카드사용액이 1000만원을 넘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컨대 카드사용액이 1500만원이라면 1000만원(연봉의 25%)을 초과한 500만원만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도입 당시만 해도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15%를 초과하면 소득공제 대상자가 됐지만 이제는 25%를 넘겨야 하는 등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문턱이 높아졌다.
연봉이 4000만원인 A씨의 사례를 바탕으로 카드사용 황금비율을 찾아보자.
예컨대 A씨의 카드사용액이 연 1000만원에 못 미친다면 체크카드가 아닌 신용카드를 쓰는 게 낫다. 대부분의 신용카드가 할인·포인트 등 부가서비스 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이다.
소득공제 계산법을 알아보자. 연봉이 4000만원인 A씨가 신용카드로만 1500만원을 썼다면 이 경우 공제금액은 75만원에 그친다.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기본 카드결제액(연봉의 25%)이 1000만원을 넘어야 하고 이를 초과한 500만원만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500만원에 신용카드 공제율 15%를 곱하면 75만원이다. 만약 신용카드로 1100만원(100만원*15%=15만원 공제)을 쓰고 체크카드로 400만원(400만원*30%=120만원 공제)을 쓰면 총 135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총 한도를 넘어가도 추가로 한도가 부여되는 부분이 있다. 새해부터는 대중교통비와 전통시장 이용금액이 각각 최대 100만원씩 공제된다. 신용카드 등으로 대중교통과 전통시장을 자주 이용하면 이론상으론 공제한도가 최대 500만원까지 늘어나는 셈이다.
카드직원도 알려주고 싶지 않은 소득공제 TIP
1.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둘 다 이용하라
2. 연봉의 25%는 혜택이 높은 신용카드를 써라
3. 카드사용액이 연봉 25%가 넘으면 1000만원까지는 체크카드를 써라(소득공제 30%를 적용하면 300만원 최고소득 공제)
4. 중복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의료비,교육비,병원비,의료비)은 신용카드로 무조건 써라
5. 대중교통과 전통신장에서는 신용카드를 써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