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고급'-기아차 '경·소형' 할인마케팅 주력

1월 현대·기아차 판매조건 살펴보니..
  • 등록 2013-01-04 오전 11:23:56

    수정 2013-01-04 오전 11:23:56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새해 들어 현대자동차는 중대형급 고급 모델 최고사양의 판매가격을 낮췄고, 기아자동차는 경·소형차 위주로 할인폭을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현대·기아차의 차종별 할인 혜택을 담은 1월 판매조건에 따르면 계절적 비수기에 경기침체까지 겹치며 전체적인 할인 폭은 확대됐으나 현대차는 고급차에, 기아차는 경·소형차에 혜택이 집중됐다.

현대차(005380)의 경우 중·소형급 대부분 차종의 할인 혜택은 지난해보다 오히려 줄었다. 지난해 말까지 벨로스터, i30, i40 등 PYL 차종에 제공되던 저금리 할부 혜택이 사라졌으며, 현금 할인 폭도 절반 가량 낮췄다. 대신 현대카드를 이용해 구매할 경우 올림푸스 카메라(XZ-2)를 증정한다.

또 쏘나타 하이브리드도 할인 폭이 25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줄었으며, 벨로스터, 투싼ix에 대한 20만~30만원 현금 할인도 없어졌다. 대신 쏘나타와 제네시스, 제네시스 쿠페, 싼타페, 베라크루즈 등 중대형 5개 차종의 고급 모델의 가격은 최대 100만원까지 낮췄다.

이로 인해 지난해 9~12월 개별소비세 일부 감면 혜택(8→5%)이 종료돼 올해부터 인상돼야 할 차량 가격이 오히려 낮아졌다. 또 기존 수입차 고객이 제네시스나 에쿠스를 살 경우 50만원의 현금 혜택도 준다.

현대차 싼타페. 현대차 제공
이에 비해 기아차(000270)는 K3를 제외한모닝과 레이, 프라이드, K5 등 중·소형급 모델에 대해 10만~30만원 현금할인 또는 유류비 지원혜택을 새롭게 내걸었다.

K5 하이브리드의 경우 50만원 늘린 200만원의 현금 할인해 준다. 포르테 하이브리드와 카렌스의 경우 각각 10%, 5%씩 할인 판매한다. 2012년 입사한 신입사원이나 신혼부부, 운전면허 취득자 등이 기아차 경·소형차를 구매할 경우 10만원의 추가 할인혜택도 받을 수 있다.

대형 세단 K9에 대해선 특1급 호텔패키지 이용권을 증정하지만 별도의 판촉행사는 진행하지 않는다.

현대차 관계자는 “올해는 자동차를 구매하는 각 세대에 특화된 맴버십 프로그램 등 차별화된 맞춤형 마케팅과 서비스로 고객들의 만족도를 높여가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아차 K5 하이브리드. 기아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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