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6일 현재 보증보험 가입자가 자신의 신용한도를 초과해 청약하는 경우 연대보증인을 세우거나 추가 보험료를 납입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요율제도를 내년 1월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선택요율제 대상상품은 외상거래시 판매대금의 지급(반환)을 보증하는 이행상품판매대금보증보험과 수수료 및 각종 대금의 지급(반환)을 보증하는 이행지급보증보험이다. 대상계약은 보험가입금액이 5000만원 이하인 개인 계약이다.
추가 보험료는 신용한도 초과부분에 대해 이행상품판매대금보증보험은 기본요율의 135%, 이행지급보증보험은 기본요율의 100%다.
허창언 금감원 보험감독국장은 "연대보증인을 대신해 추가 보험료만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면서 연대보증 계약이 더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