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 보금자리 Q&A] 송파구 시세의 52~66%

  • 등록 2011-11-29 오전 11:00:00

    수정 2011-11-29 오전 11:00:00

[이데일리 박철응 기자] △ 위례 보금자리 주택의 일반공급 청약자격은?

- 서울지역 또는 수도권 거주자이면서 무주택 세대주, 청약저축이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여야 한다. 무주택 기간은 5년 이상이면 동일하게 적용하고 청약저축 납입인정 금액을 기준으로 당첨 여부를 결정한다. 저축금액이 많을수록 당첨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분양가 상한제 주택 등에 당첨 사실이 있는 세대는 재당첨 제한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청약할 수 없다. 재당첨 제한 기간은 1~5년이다.

△경기도나 인천 거주자도 신청할 수 있나?

-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게 50%를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는 수도권에 배정하는 게 원칙이다. 단 경기도는 해당 주택건설 시·군에 30%, 경기도에 20%로 구분해 배정하고 나머지 50%를 수도권에 배정한다. 따라서 경기도와 인천 거주자도 위례 보금자리 신청이 가능하다.

△ 본청약 분양가가 사전예약 추정가보다 인하되지 않은 이유는?

- 추정가는 사업승인 전에 신청자들의 청약을 돕기 위해 용지비 및 건축비를 개략적으로 추정해 안내한 것이며 본청약 때는 택지보상비율이나 건축설계 등이 확정되면서 분양가격이 높거나 낮아질 수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위례신도시의 경우 군부대 시설 용지에 대한 보상가를 국방부와 협의하면서 사전예약 추정가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합의했다.

△ 전매제한은 왜 10년인가?

- 보금자리주택 전매제한 기간은 주택법 및 국토해양부 고시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해제지구 주택 전매제한 시행 지침`에 근거해 결정한다. 지구면적 50% 이상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개발된 공공택지의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중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 매매가격의 70% 이상이면 7년, 70% 미만이면 10년간 전매가 제한된다.

위례신도시의 경우 해당 단지가 속한 서울시 송파구를 인근 지역으로 했으며 분양가격이 송파구의 52.6~66.5% 수준이다.

△ 향후 위례신도시의 보금자리주택 및 민영주택 분양 계획은 ?

- 보금자리주택은 LH와 지자체에서 2013년 상반기부터 분양을 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영주택 역시 2013년부터 본격적인 분양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나 민영주택 용지를 분양받은 업체의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따라 최초 분양일정이 다소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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