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사망자에 1억 지급"…삼성, 암 발병자 지원제 확정

"인과관계 증명 안돼도 치료비 등 지급"
  • 등록 2011-08-30 오전 11:00:00

    수정 2011-08-30 오전 11:00:00

[이데일리 조태현 기자] 삼성전자(005930)가 퇴직 임직원 중 암 발병자에 대한 지원제도를 확정했다.

근무 환경과 암 발병 간의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더라도 삼성전자는 치료비와 사망 위로금 등을 지급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지난 7월 임직원 건강관리 방안의 하나로 약속했던 퇴직 임직원 중 암 발병자 지원제도의 세부방안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세부 지원 대상은 2000년 1월1일 이후 퇴직한 삼성전자 반도체·LCD 사업부 임직원이다. 재직기간 1년 이상과 퇴직 후 3년 이내 암 발병자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상 특수건강진단 이력자가 대상이다.

지원 대상 질병은 백혈병과 비호지킨림프종, 다발성골수종, 상피암, 폐암, 악성중피종, 비강·후두암, 간암, 대장암, 피부암, 뇌종양, 방광암, 재생불량성 빈혈, 골수이형성증후군 등 암 14종이다.

삼성전자는 의료보험 본인부담금에 대해 1억원 한도 내에서 발병 후 10년간 실비를 지급한다. 발병 후 10년 내 암으로 사망하면 사망위로금 1억원을 일시 지급할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퇴직 발병자에 대한 지원신청을 9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2개월간 신청 받을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삼성전자 블로그(www.samsungtomorrow.com)와 대표전화(080-300-1436)로 안내한다.

권오현 삼성전자 DS사업총괄 사장은 "질병의 원인이 과학적, 의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아도 인도적 지원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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