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환경과 암 발병 간의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더라도 삼성전자는 치료비와 사망 위로금 등을 지급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지난 7월 임직원 건강관리 방안의 하나로 약속했던 퇴직 임직원 중 암 발병자 지원제도의 세부방안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지원 대상 질병은 백혈병과 비호지킨림프종, 다발성골수종, 상피암, 폐암, 악성중피종, 비강·후두암, 간암, 대장암, 피부암, 뇌종양, 방광암, 재생불량성 빈혈, 골수이형성증후군 등 암 14종이다.
삼성전자는 의료보험 본인부담금에 대해 1억원 한도 내에서 발병 후 10년간 실비를 지급한다. 발병 후 10년 내 암으로 사망하면 사망위로금 1억원을 일시 지급할 계획이다.
권오현 삼성전자 DS사업총괄 사장은 "질병의 원인이 과학적, 의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아도 인도적 지원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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