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준이 되는 시가표준액은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에 용도, 구조, 지역별 지수를 곱해 나온 건물값에 땅값(공시지가)을 더해 산정된다.
2005년 정부의 과표 현실화 정책에 따라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이 ㎡당 17만5000원에서 51만원으로 크게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일부 지역에선 시가표준액이 실거래가보다 높아지는 `이상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세금 부담이 커진 소유주들이 하향 조정을 요구하는 민원을 계속 제기해 왔다.
상가는 101동 1만2288호가, 오피스텔은 15동 2222호가 시가표준액이 실거래가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변경조정 고시 사항을 시보에 게시하고 해당 물건 소재지 구청 세무과와 동사무소에 변경 내역을 비치해 열람하도록 하는 한편 해당 물건 소유자에게 결과를 개별적으로 통보할 예정이다.
부동산 시가표준액이란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한 가액으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해 취득 등록세, 재산세, 도시계획세 등 지방세의 과세 기준으로 사용된다. 주택이나 토지를 제외한 상가 오피스텔 등 일반 건물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에 따라 시가표준액을 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