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역세권개발은 31일 사업 부지(용산 철도정비창)를 매각한 코레일 측에 이날까지 지급해야 하는 토지 매입대금 중도금 8000억원에 대한 납부 기한을 2년간 연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코레일 부지에 대한 토지가격은 총 8조원(3.3㎡당 7418만원)으로 용산역세권개발은 작년 토지매입금 8조원 중 계약금 4000억원과 1차 중도금 4000억원 등 총 8000억원을 코레일 측에 납부했다.
㈜용산역세권개발은 이번 납부분과 함께 내년 납부분 8000억원의 납부시한도 2년 연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관계자는 "코레일과의 협약서에 `국내외 금융시장에 중대한 혼란이 있을 경우 토지대금 지급 일정 등 협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며 "수정한 납부계획을 설득시키기 위한 협상을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은 총 28조원을 들여 용산 역세권의 철도정비창 부지 및 서부이촌동 일대 56만6800㎡(약 17만평) 부지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150층(620m) 높이의 랜드마크 타워와 국제업무, 상업, 주거시설 등을 조성한다. 건설 및 분양업무는 ㈜용산역세권개발이 맡고 있다. 오는 2011년 착공해 2016년 완공할 예정이다. 코레일은 지난 2007년 11월 삼성물산(000830)-국민연금 컨소시엄을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으며 이 사업에 대한 지분도 29.9%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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