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심의기간 3개월이내로 단축

  • 등록 2009-02-26 오전 10:07:37

    수정 2009-02-26 오전 10:17:41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앞으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지자체 심의기간이 3개월 이내로 제한된다.

국토해양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심 재건축을 통한 경제위기 및 일자리 창출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국토해양부는 우선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구역이 신청된 것은 서류 검토 및 심의 등의 과정에서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자체 내 각종 위원회의 심의 회수를 2회로 하거나 심의기간을 2~3개월로 제한키로 했다.

또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한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심의를 사업단계에 따라 분리해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시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사업시행인가시에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각각 받도록 개선했다.

국토부는 도심 재건축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자체별로 현장 점검·대응반을 구성해 사업지구별로 밀착 관리키로 했다. 또 사업 촉진을 위해 조건부 허가를 통해 사업을 진척시키고, 다음 단계에서 이행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적극적인 행정을 취하는 공무원에 대해선 인센티브와 면책제도를 적극 적용키로 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 같은 조치를 통해 작년 1만3000가구였던 수도권 재건축 아파트 공급이 올해 2만5000가구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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