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심 재건축을 통한 경제위기 및 일자리 창출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국토해양부는 우선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구역이 신청된 것은 서류 검토 및 심의 등의 과정에서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자체 내 각종 위원회의 심의 회수를 2회로 하거나 심의기간을 2~3개월로 제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시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사업시행인가시에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각각 받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적극적인 행정을 취하는 공무원에 대해선 인센티브와 면책제도를 적극 적용키로 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 같은 조치를 통해 작년 1만3000가구였던 수도권 재건축 아파트 공급이 올해 2만5000가구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