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쏙쏙!부동산)부동산 3대규제책 `권불십년`

  • 등록 2008-11-05 오전 11:11:08

    수정 2008-11-05 오전 11:11:08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참여정부의 부동산시장 3대 규제책이 7일 해체된다.(강남3구 제외) 도입된 지 짧게는 4년에서 길게는 6년된 제도들이 사라지는 것이다. 

3대 규제책은 투기과열지구(2002.9.6), 주택(토지)투기지역(2003.4.30), 주택거래신고제(2004.4.26) 등을 말한다. 이들 규제책은 한때 수도권은 물론이고 지방 중소도시까지 지정되는 등 맹위를 떨쳤다.

투기과열지구는 분양시장 과열을 식히기 위해 도입됐다. 분양권 전매를 막고 청약 1순위 자격을 제한한 게 골자다. 분양시장 과열→고분양가→기존 집값상승으로 이어지는 고리를 끊으려는 게 목적이었다.

투기지역과 주택거래신고지역은 양도세와 취득·등록세를 실거래가로 부과해 투기수요를 차단할 목적으로 도입됐다. 도입 당시만해도 양도세는 기준시가가, 취득·등록세는 신고가격이 과표로 사용돼 왔다.

이들 제도의 영향으로 2004년 전국 집값은 마이너스 변동률을 기록하기도 했지만 한편에서는 투기지역으로 지정돼야 집값이 오른다는 비아냥도 들었다.
 
투기지역과 주택거래신고지역은 2006년1월부터 실거래가 신고제가 전면 시행되면서 도입취지를 상실했지만, 투기지역의 경우 대출규제라는 신무기를 장착하면서 명맥을 이어갔다. 특히 투기지역에 적용된 DTI 40% 규제는 주택시장 안정에 톡톡히 기여했다.
 
투기과열지구는 작년부터 분양시장이 침체되고 미분양주택이 쌓이면서 해제 압력을 받아 올초 새정부 인수위때 지방은 모두 해제됐다.(다만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경우 최대 7년까지 전매제한을 받는다)
 
정부는 지난 3일 이들 규제를 풀면서 시장이 불안해 지면 즉각 재지정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지만 한번 풀린 규제를 다시 묶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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