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규제책은 투기과열지구(2002.9.6), 주택(토지)투기지역(2003.4.30), 주택거래신고제(2004.4.26) 등을 말한다. 이들 규제책은 한때 수도권은 물론이고 지방 중소도시까지 지정되는 등 맹위를 떨쳤다.
투기지역과 주택거래신고지역은 양도세와 취득·등록세를 실거래가로 부과해 투기수요를 차단할 목적으로 도입됐다. 도입 당시만해도 양도세는 기준시가가, 취득·등록세는 신고가격이 과표로 사용돼 왔다.
투기지역과 주택거래신고지역은 2006년1월부터 실거래가 신고제가 전면 시행되면서 도입취지를 상실했지만, 투기지역의 경우 대출규제라는 신무기를 장착하면서 명맥을 이어갔다. 특히 투기지역에 적용된 DTI 40% 규제는 주택시장 안정에 톡톡히 기여했다.
투기과열지구는 작년부터 분양시장이 침체되고 미분양주택이 쌓이면서 해제 압력을 받아 올초 새정부 인수위때 지방은 모두 해제됐다.(다만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경우 최대 7년까지 전매제한을 받는다)
정부는 지난 3일 이들 규제를 풀면서 시장이 불안해 지면 즉각 재지정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지만 한번 풀린 규제를 다시 묶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