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대한상의 회장 "상속세 폐지해달라"

"처분시 과세하는 자본이득세 전환 검토해야"
"공직사회 변해야 규제개혁 체감"
  • 등록 2008-04-04 오전 11:30:00

    수정 2008-04-04 오전 11:30:00

[이데일리 김상욱기자]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이 현행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상속세는 미실현이익에 과세되는 만큼 세금납부를 위해 상속재산을 팔면 경영권이 불안해진다는 설명이다.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은 4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승수 국무총리 초청 전국상공회의소 회장단 간담회에서 이같은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그는 이날 간담회에서 "상속세를 폐지하고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시점에서 자본이득세, 즉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속세는 미실현이익에 대해 과세하기 때문에 상속받은 주식이나 부동산을 팔아야 납부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며 "이렇게 되면 경영권 유지마저 위협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캐나다, 호주, 이태리, 스웨덴, 홍콩 등이 이미 상속세를 폐지했으며, 미국도 폐지법안이 상원에 계류중인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손 회장은 또 규제개혁에 임하는 공직사회에 대한 쓴소리도 빼놓지 않았다.

그는 "기업들이 규제개혁을 체감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의 자세가 달라져야 한다"며 "공무원들은 조금만 문제소지가 있어도 책임지는 것이 두려워 법령을 경직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같은 문제때문에 규제가 완화되어도 일선현장의 기업들은 느끼지 못한다며 "공무원들에게 규제개혁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한 교육과 체험의 기회가 많이 제공돼야 한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또 합리적인 물가대책을 세워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제유가와 원자재·곡물가격의 급등과 같이 해외에서 발생한 인플레이션 충격을 최소화시켜야 한다"며 "이를 위해 원료·중간재가격의 안정에 물가대책의 주안점을 둬야 한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사치품 위주로 부과되는 것이 원칙인 개별소비세가 산업용 중유와 LNG에 대해서도 적용고 있다며 "국내 중유가격이 미국, 대만, 독일 등에 비해 30% 이상 높다는 점을 감안해 개별소비세를 면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손 회장은 그밖에 지방 미분양주택문제 해소를 통한 지방경제 활성화, 한미FTA 동의안 비준 등도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한 지방상의 회장 14명과 김동진 현대자동차 부회장, 서민석 동일방직 회장, 신박제 NPX반도체 회장, 이용구 대림산업 회장, 이운형 세아제강 회장, 이필승 풍림산업 사장 등 서울상의 회장단 7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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