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0일 개별 보험사 각각의 리스크를 종합평가해 경영특성에 따라 감독수준을 차별화하는 RAAS제도를 4월부터 도입키로 하고 매 분기별로 정기적인 리스크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관련 기사 2006년 8월17일 보험사 새 리스크평가제도 내년 4월 도입
2006년 12월26일 금감원 "보험사 리스크평가제 내년 4월 시행" )
RAAS는 크게 ▲ 보험 및 금리, 시장, 신용리스크 등의 노출정도를 평가하는 `리스크노출정도`와 ▲ 이사회와 경영진, 리스크관리, 내부통제 등을 평가하는 `리스크통제기능` ▲ 자본적정성과 수익성 등을 평가하는 `리스크감내능력` 3가지로 구성됐다.
3가지 구성내용을 통해 계량화(수치화)하면 이를 토대로 감독당국은 각 보험사별로 종합리스크 등급을 매겨 보험사의 지급여력과 리스크관리능력을 평가, 감독수준을 차별화하기로 해 나가기로 했다.
보험리스크를 포함해 각종 리스크의 규모와 관리능력을 계량적·체계적으로 평가하기위해 계량지표(생보 31개, 손보 33개)와 비계량평가(12개 항목)를 이용키로 했다.
또한 RAAS에 보험·금리리스크 관련 계량지표를 추가하고 자산분문도 시장 및 신용리스크를 구분해 정밀 평가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RAAS도입초기 보험사들의 적응기간을 고려해 감독수위 결정보다는 감독수준의 차별화 등 지도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따라서 감독수위결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은 올 하반기에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감시수위 등급은 1등급부터 5등급까지며, 1~2등급은 우수하거나 양호, 3등급은 보통, 4~5등급은 취약하거나 위험으로 구분된다.
1~2등급을 받은 보험사는 감시 수위가 낮아 일상적인 감독 관리를 받지만 3등급 이하를 받은 보험사는 `주요감시`또는 `집중감시`이하로 분류된다. 이 경우 감독당국의 수시검사는 물론 상근파견을 통한 관리감독을 받는다. (표 참조)
금감원은 당분간 경영실태평가와 병행운영하면서 문제점을 보완한 후, RAAS와 일원화 해 향후 `집중감시`이하로 분류된 보험사들의 리스크관리가 나아지지 않을 경우 `적기시정조치`와 연결하는 등 제도운영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분기별로 계량평가를 한 후 반기별로 비계량 평가부분을 포함해 종합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보험사의 리스크 관리 능력을 제고하고 리스크 중심의 경영문화 정착을 유도해 보험산업이 도약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