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지원 제도 개선방향을 오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구입에는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을 포함한 근로자, 서민 주택구입자금의 지원이 배제토록 했다.
이에 따라 오는 3월 분양 예정인 판교신도시 내 민간·공공분양 33평형 (전용 25.7평 이하) 청약자들은 생애최초주택자금 대출을 비롯해 근로자, 서민 주택구입자금 지원이 어렵게 됐다.
신청 세대주 본인의 소득만을 기준으로 자금이 지원되던 방식도 부부 소득 합산 5000만원을 초과하는 가구에게는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지원이 중단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번 자금 지원 보완으로 기금 운용에 대략 30% 정도의 여력이 생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며 “오는 1월 3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오는 3월 분양예정인 판교신도시 33평형 청약자들은 생애최초주택자금 대출을 받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