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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2월 22일 오전 1시쯤 서울 중랑구 북부간선도로를 달리다 사고를 냈다. 그는 도로에 쓰러져 있던 B씨를 발견하고 차선을 변경하려 했지만 미처 피하지 못하고 범퍼로 B씨를 치고 말았다.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제한속도(70km)를 훌쩍 넘긴 시속 100~110km로 운전 중이었던 점이 확인됐다.
앞서 이날 경찰에는 B씨 관련 신고가 이미 두 차례 접수된 상황이었다. 이날 오전 0시 4분쯤 한 택시 기사가 1차선을 걸어 다니는 B씨를 발견하고 ‘북부간선도로 1차선에 사람이 걸어 다니고 있다. 검정 옷이라 잘 안 보이는데 많이 위험해 보인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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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준수하거나 안전거리를 확보했을 경우 피해자와의 충돌을 회피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 경위에 비춰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무단횡단을 예상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과실과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