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법무법인 세종은 백제흠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0기)가 한국국제조세협회 제18대 이사장으로 취임했다고 6일 밝혔다. 임기는 1년이다.
| 백제흠 세종 대표변호사(사진=세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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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대표변호사는 취임사에서 “올해로 창립 40주년을 맞은 한국국제조세협회는 오랜 기간 조세분야의 대표적 학회로 자리매김해왔다”며 “국제조세 분야의 다양한 영역과 직역의 전문가들이 학문과 실무 발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디지털 과세 분야, 관세 분야의 학술 활동을 강화하고 WIN(Women IFA Network), YIN(Young IFA Network) 등 전문가들의 교류의 장을 만드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임 이사장으로 선출된 백 대표변호사는 조세 전문가로 손꼽힌다. 1987년 제31회 행정고시 재경직 합격에 이어 이듬해인 1988년 제30회 사법고시에 연이어 합격하며 1994년 인천지법 판사로 임용됐다. 서울지법, 창원지법 등에서 판사로 재직하다 2004년부터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약 18년간 근무했다. 이후 2022년 세종에 합류해 현재 세종 조세그룹을 이끌고 있다. 그동안 조세전문변호사로서 1조7000억원 규모의 국내 최대 조세소송을 포함, 다수의 선례적인 조세소송과 심판사건 등을 수행하며 활약한 바 있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백 대표변호사는 서울지법 판사를 역임하던 2001년 조세법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를 목표로 사직 후 유학길에 올랐다. 하버드 로스쿨에서 국제조세과정을 수료하고 뉴욕대(NYU) 로스쿨에서 조세법 석사학위를 취득하며 국제조세를 포함한 조세법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공고히 했다.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과 미국 공인회계사 자격도 취득했다. 이후 2005년 서울대 대학원에서 조세법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또 한국세법학회 회장, 서울지방변호사회 조세연수원 원장, 기획재정부 세제실 고문변호사, 세제발전심의위원,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지난해 세법 입문서인 ‘백제흠 변호사의 세법산책(박영사)’을 출간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조세법 중요 판례 분석 등을 다룬 ‘세법의 논점 1’과 ‘세법의 논점 2’를 집필한 바 있다.
한편 1983년 창립된 한국국제조세협회는 국제조세 분야를 연구해온 대표적인 조세법 학술단체로 교수와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다수 국제조세 분야 전문가들이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