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골·미라, 보관사업 추진…문화재청, 사업비 2억 확보

2월 22~3월 21일 전문기관 공모
최종 선정 기관 3년간 사업 수행
  • 등록 2023-02-22 오전 9:10:50

    수정 2023-02-22 오전 9:10:50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인골과 미라 등 중요출토자료에 대한 보관사업이 시작된다.

문화재청은 발굴조사 과정에서 출토되는 인골·미라 등 중요출토자료의 체계적 조사·연구를 위한 중요출토자료 연구·보관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를 위해 2월 22일부터 3월 21일까지 연구·보관사업 전문기관을 공모한다. 이번에 최종 선정된 기관은 3년간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그간 발굴현장에서 인골·미라 등이 출토되어도 법적으로 신고 의무가 없었다. 신고를 하더라도 이와 관련된 조사·연구 비용을 건설공사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출토자료에 대한 정확한 신고가 이뤄지지 않아 자료 확보와 심층조사 연구 진행에 어려움이 따랐다. 이에 문화재청은 지난해 관련 법령을 개정해 인골·미라 등 중요출토자료의 연구·보관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올해 처음으로 관련 사업비 2억도 확보했다.

개정된 법률에 따라 올해부터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은 발굴조사 과정에서 미라·인골 등이 출토되면 지체 없이 문화재청의 위탁기관인 한국문화유산협회에 신고해야 한다.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원은 해당 출토자료에 대해 2명 이상의 관련전문가 자문 등을 고려해 중요출토자료 여부 및 연구·보관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다. 검토 결과 중요출토자료로 선정되면 한국문화유산협회는 유형별 중요출토자료 전문기관과의 개별계약을 통해 연구·보관 등에 따른 제반비용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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