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 후 귀가하던 80대 노인 '실명'시킨 50대…"날 깔봐?"

올해 5월, 귀가하던 노인에 ''욕설''한 50대
농기구로 폭행까지…결국 한쪽 눈 실명돼
재판부 "엄벌 불가피, 피해 회복 이뤄지지 않아"
  • 등록 2022-12-11 오후 1:31:46

    수정 2022-12-11 오후 1:31:46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아무런 이유 없이 지나가던 80대 노인을 농기구로 때려 시력을 잃게 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황승태 부장판사)는 특수중상해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52)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5월 밭에서 농사일을 마치고 귀가하던 피해자 B(80)씨에게 갑자기 “나를 깔본다”고 욕설을 했다.

이어 A씨는 B씨가 손에 들고 있던 농기구를 빼앗아 눈 부위를 내리쳐 쓰러뜨린 뒤, 발로 밟아 한쪽 눈을 실명되게 하는 등 중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프리픽)
또 A씨는 당시 폭행을 목격하고 다가오는 다른 이웃 주민에게도 욕설을 하며 때릴 듯 협박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A씨는 법정에서 “농기구를 빼앗아 (피해자를) 내리친 적이 없다”고 부인했으나 1심을 맡은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B씨가 피해 상황을 명확하게 진술하는 반면 A씨는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을 근거로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동시에 A씨는 ‘심신장애’가 있다고도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A씨가 진단받은 질환이 사건 범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우며 수사기관에서의 언행 등을 근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해 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 B씨와 그 가족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며 A씨가 폭력행위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면서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 또한 “심신장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과 형을 달리할 의미 있는 사정 변경이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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