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센터도 덥다…실내작업장 근로자도 폭염 시 휴식 의무화

고용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
폭염기 실내작업장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한 휴식 의무화
체감온도 33도 이상 폭염 오면 매시간 10~15분 휴식
  • 등록 2022-08-10 오전 9:35:06

    수정 2022-08-10 오전 9:35:06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앞으로 야외 건설 현장뿐 아니라 물류센터와 같은 실내작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도 폭염 상황에서 휴식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4일 서울 송파구 복합물류단지 내 롯데글로벌로지스 동남권 터미널을 방문해 물류센터 작업환경을 점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0일 고용노동부는 이날부터 폭염에 노출되는 실내작업장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근로자에게 휴식을 부여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 하위 법령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들어 폭염 상황이 심각해지고 물류센터 등 실내작업장 근로자의 폭염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관련 규칙을 즉시 개정해 온열질환에 노출된 근로자들의 건강권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그동안 산업안전보건법은 건설현장과 같이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한해 휴식 의무를 부여했다. 이로 인해 폭염 시 실외온도와 유사한 고온의 환경에서 작업을 하는 물류센터와 같은 실내 작업장의 경우 적절한 휴식부여 의무에서 제외되어 실내작업장 근로자를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실외작업장뿐만 아니라 실내작업장 근로자에게도 휴식 제공이 의무화돼 열사병 등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근로자 보호 제도가 보다 두터워졌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이번 규정 개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열사병 등 온열질환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휴식 시간을 보장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사업주는 열사병 예방가이드를 참조해 휴식시간에 관한 세부기준 마련 시 열사병 위험이 높은 체감온도 33℃ 이상의 폭염 상황에서는 근로자가 매시간 10~15분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노·사 협의를 통해 적절한 휴게 시간을 정할 수 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근로자의 건강·안전 및 생명과 관련된 사항은 우리 사회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라며 “근로자들이 폭염 시 일하는 장소와 관계없이 일하는 현장의 위험으로부터 건강권을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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