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고(故) 손정민 씨의 친구 A씨 측으로부터 고소당한 유튜버가 “진정서와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유튜버 ‘종이의 TV’는 지난 7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오늘은 종이만 콕 집어 고소한다고 하더라”며 “확실히 제가 하는 진실 찾기가 가장 뼈아팠나 보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서초경찰서에 오신다고 했는데 제가 오전 내내 그 앞에 있을 때는 안 보이시더니 오후 늦게까지 기사로만?”이라며 “언플 그만하시고 고소할 거면 어서 하시길”이라고 했다.
| (사진=유튜브 ‘종이의 TV’ 채널 캡쳐) |
|
또한 “저는 이미 당신네에 대한 조사 똑바로 하라라고 진정서와 7000명의 서명이 들어간 탄원서까지 제출했다”며 “모욕이랑 정보통신망법 위반만 적시되어 있는데 그럼 혹 제가 했던 말이 다 합리적 의혹이라 판단해주시는 거냐”고 덧붙였다.
‘종이의 TV’는 약 18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번 한강대학생 사건으로 활발하게 유튜브 활동을 해왔다.
이 유튜버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영상 56개(라이브방송 포함)를 업로드하며 ‘동석자 A씨가 사망사건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등의 주장을 폈다.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CCTV를 확보하면서 많은 후원금을 받기도 했다.
그는 ‘반포한강사건 진실을 찾는 사람들(반진사)’ 네이버 카페의 대표로도 활동 중이다. 이날 박씨를 비롯한 카페 회원들은 7000여 명의 서명을 담은 탄원서를 서초경찰서에 제출했다.
| (사진=연합뉴스) |
|
손씨 친구 A씨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 이은수·김규리 변호사는 지난 7일 오후 5시 50분 서울 서초경찰서에 ‘종이의 TV’ 운영자를 정보통신망법위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모욕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온라인카페의 운영자, 게시글 작성자, 악플러 등을 추가로 고소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앞서 지난 4일 법적 대응을 예고하면서 “고소당하지 않기를 희망한다면 게시물 및 댓글을 삭제한 뒤 전후 사진과 함께 선처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혀달라”고 공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