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교수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유시민 이사장이) 밀의 ‘자유론’을 내세워 타인의 자유를 침해할 경우에는 자유의 제약이 정당한 것이라고 개천절 차벽 ‘재인산성’을 정당화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교수는 “밀은 개인의 절대적 자유가 타인의 ‘자기보호’(self-protection)를 위협할 경우에 국가는 정당한 자유의 제한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 밀의 자유론의 더 큰 가치는 다수의 의견이라는 이유로 소수의 자유를 제약하는 이른바 다수의 폭정(the tyranny of the majority)로부터의 자유’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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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교수는 또 “그렇기 때문에 개천절 불심검문은 정당하고 민노총 민중대회는 모른 척함으로써, 유이사장 스스로 밀의 자유론을 차별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라며 “스스로 절대선이라는 집단적 신념에 갇혀서, 이의를 제기하는 소수를 배제하고 억압하는 현상이 바로 검찰개혁 망나니춤이고 금태섭 쫓아내기고 정성호 댓글폭탄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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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는 “(한국은) 8·15 광화문집회 때 (코로나19의) 대규모 확산이 한 번 일어났다”며 “이 경우 집회 방치는 타인의 자유와 복리를 부당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는 뜻이다. (자유론에 따르면) 집회를 막지 않으면 정부가 의무를 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