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송금으로 잘못 보낸 돈, 70% 이상 못 돌려 받았다

지난해 토스·카카오페이 착오송금 33억7700만원
전체 71.9%가 반환 안 돼
  • 등록 2020-09-30 오후 2:38:46

    수정 2020-09-30 오후 3:04:34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토스와 카카오페이 등 모바일 간편 송금 서비스를 통해 실수로 보낸 돈 중 70% 이상은 돌려받지 못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그래픽=이미지투데이)
30일 예금보험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해 토스와 카카오페이 착오송금은 1만5559건으로 총 금액은 33억7700만원에 달했다. 이는 전년 대비 2배 증가한 수준이며 금액은 3배 가까이 늘었다.

간편송금 이용자가 늘어나며 착오송금도 증가했지만 정작 반환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난해 착오송금 반환건수는 3572건으로 전체 착오송금의 22.7%에 불과했다. 금액으로는 9억4800만원으로 71.9%가 반환되지 않았다.

간편송금이 아닌 일반 금융권에서도 반환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전 금융권의 착오송금 반환청구 건수는 15만8138건, 금액은 3203억원이다. 이중 반환되지 않은 건수는 8만2418건으로 절반 이상인 52.1%였다. 금액으로는 절반 조금 못미치는 1540억원이 반환되지 않았다.

돈을 실수로 잘못 보냈을 경우 받은 사람에게 돌려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만약 받은이와 연락이 안 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소송까지 가야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소송까지 가는 절차가 필요하다보니 착오송금 금액이 적으면 반환을 포기하는 경우가 나오는 셈이다. 특히 간편송금은 소액 송금이 많아 반환비율이 더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선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 피해자를 대신해 돈을 되돌려주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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