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8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고 잠원동 61-2번지 일대 신반포19차 아파트 재건축에 대한 예정 법적 상한 용적률을 299.99%로 높이는 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신반포19차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이 제출한 심의안을 보면 인근 주민이 보행할 수 있도록 동·서측에 각각 3m, 5m의 통로를 설치하고, 북·남측엔 단지 내 보행통로를 계획해 단지와 주변 지역의 주민이 공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현금 기부채납의 경우 아직 정비사업 현금 기부채납 운영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이번 심의에서 논의되지 않았다.
최종 건축계획안은 향후 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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