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분(신광렬 수석부장판사)는 2일 주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모(48)·김모(45)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1200만원, 1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심씨는 2015년 5월 서울 강남구 세곡동 보금자리 주택지구에 있는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된 A씨가 전매제한 기간이 끝나기 전 자신의 분양권을 다른 사람에게 프리미엄 5200만원을 받고 매도하도록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 역시 2014년 10월 같은 아파트분양권에 당첨된 B씨가 프리미엄과 양도소득세 등을 합한 1억 50만원을 받고 타인에게 분양권을 매도하도록 알선한 혐의가 적용됐다. 이들이 전매를 알선한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으로 아파트 공급계약 종료일로부터 1년이 지난 2015년 10월 22일까지는 분양권을 전매할 수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