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준 보험개발원 연구위원은 11일 보고서를 통해 “기존에는 주로 보험산업의 입장에서 보험사기에 국한해 정보공유 이슈에 접근했는데, 이러한 접근법은 다른 분야와의 정보공유에 있어서 한계를 가진다”며 “영국의 중범죄법(Serious Crime Act 2007) 사례를 참고해 좀 더 광범위한 범죄행위를 대상으로 정보공유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 연구원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보험산업 외부의 공공정보활용과 관련된 조항은 수사기관이 입원적정성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는 제7조 정도가 전부”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의 의료 관련 정보, 그리고 검·경의 범죄자 관련 정보 등을 활용할 수 있어야한다”고 들었다.
개인정보보호 문제가 제기되는데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정보를 민간의 비영리기관에 제공하는 것이 어렵다면 미국의 경우처럼 보험사기 분석조직을 현행보다 좀 더 공익성이 강한 기관에 두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